공통: 무주택, 차량 미운행(미보유)
청년 특별공급: 연령 및 소득요건
(예비)신혼부부 특별공급: 혼인 및 소득요건
청년 및 신혼부부 일반공급: 소득요건 없음
단, 소득의 경우 갱신 또는 재계약 시점 자격요건 상 소득기준의 3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1. 청년
-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: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·비속 가구원수로 포함
-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: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
2. 신혼부부
-본인과 배우자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
3. 예비신혼부부
-본인과 배우자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
※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에 한합니다.
해당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.
불가합니다. 차량의 지분을 단 1%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서울단위 1부, 전국단위 1부)에 표시되는 재산의 가액을 확인합니다.
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은행, 제2금융권, 증권사, 보험, 대출정보를 조회하여 해당금액을 확인합니다.
※ 향후 관련법에 따라 주택소유 및 자산정보 검색 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소득, 자산 적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.
청약 시 이메일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. 당첨자 계약시 이메일로 제출했던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자세한 서류내역은 모집공고문상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계약 후 보증금에 대한 잔금은 입주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. (잔금 납부가 확인되어야 입주 가능합니다.)
잔금 납부 기한(2022.11.30)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,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계약금은 보증금의 10%입니다.
모집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보증금 및 월 임대료(3가지)가 원칙입니다.
청약 당첨자 추첨 시 동호수 동시에 추첨되며, 무작위 랜덤 배정이고 층수 및 호수 변경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