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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안내

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
특별공급 대상자

청년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기준 (아래 *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• 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(태아포함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    • 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 월평균” 소득

  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,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
    • 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 (소득없음 증빙)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 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  •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 가액 3,708만원 이하 인 자
  • 본인 자산 가액 2억 7,300만원 이하

(예비)신혼부부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
  •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소득 기준 (아래 *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• - 세대구성원 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  • 자동차소유시 자동차 가액 3,708만원 이하인 자
  • 세대 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의 총 자산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

일반공급 대상자

청년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•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 가액 3,708만원 이하 인 자

(예비)신혼부부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
  •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•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 가액 3,708만원 이하 인 자

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2024 전년도 120% 4,179,557 6,498,854 8,638,379 9,898,160 10,530,085
  • 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합산하여 산정

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
차량등록 기준

※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.

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차종 운행방식 운영 기준
장애인용 자동차 -
  • - 장애인의 경우
  • - 3,708만원 이내
유자녀용 자동차 -
  • -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
  • - 3,708만원 이내
생업용 자동차 승용차에 기구나 기계를 싣고다니는경우
  • -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  • -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

    ※ 다만 청년주택에서 ,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(기계식) 와 규모 (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)에 따라 운행 가능

  • - 3,708만원 이내
이륜차 (125CC이하) 택시, 화물운송, 택배, 푸드트럭 등
  • -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, 운행 가능
  • - 3,708만원 이내

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, 리스자동차, 렌트자동차, 법인자동차, 타인명의 자동차 등의 운행 또한 불가합니다.

※ 차량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 (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별지에 명시예정)
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※ 통지의 의무 :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 (처분 포함)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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