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장애인의 경우 - 3,708만원 이내
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,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
2024 전년도 120% | 4,179,557 | 6,498,854 | 8,638,379 | 9,898,160 | 10,530,085 |
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※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.
차종 | 운행방식 | 운영 기준 | |
---|---|---|---|
장애인용 자동차 | - |
|
|
유자녀용 자동차 | - |
|
|
생업용 | 자동차 | 승용차에 기구나 기계를 싣고다니는경우 |
|
이륜차 (125CC이하) | 택시, 화물운송, 택배, 푸드트럭 등 |
|
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, 리스자동차, 렌트자동차, 법인자동차, 타인명의 자동차 등의 운행 또한 불가합니다.
※ 차량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 (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별지에 명시예정)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※ 통지의 의무 :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 (처분 포함)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